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입력 2019-11-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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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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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는 점,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 증거의 내용, 피의자 측과 수사 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체포영장 발부 후 확인된 거액의 추가 범죄사실도 포함돼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예금주 등의 피해회복에 사용될 부동산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해 실질적으로 강제송환 전까지 1년 이상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을 주축으로 이 씨를 데려온 뒤 귀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

이 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이 씨의 송환을 지속해서 요구한 끝에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해 데려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 국내에 두고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2400억 원가량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6700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피해 복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본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 3만8000여 명을 구제하기 위해선 월드시티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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