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지적된 사안은 중점관리대상 선정 과정이 더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구체성이 있고 재계의 우려가 없겠다는 수준이 되면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킬 것”이라 말했다.
국민연금은 13일 공청회를 통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재계 등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 삭제 제안,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의 주주권 행사가 상법과 충돌하거나 ‘법 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논의된 가이드라인안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라는 용어도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변경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며 주주권 행사 이전에 상당 기간 대화한다”며 “국민연금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을 통해 좌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금위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 △의결권행사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 공시를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국내주식 투자 기업 중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만큼 위임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의결로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국내외 주식ㆍ채권)으로 확대한다. 대체투자는 법령 및 자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투자방식에 E(환경)S(사회)G(지배구조)요소를 융합시키는 ‘ESG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한다.
국민연금은 앞선 공청회에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도입 시기가 늦어 책임투자의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일부 방안에 대한 적용 시기를 2022~2023년에서 2021~2022년으로 수정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708조 원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앞으로 다가올 기금 1000조 시대를 대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며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아래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투자전략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