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ㆍ체크카드, 황금비율 활용해 소득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9-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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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승기(35세, 가명)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부터는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을 통해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어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 게 좋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 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하면 좋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좋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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