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시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재직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 금융업체 3~4곳으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당시 그의 비위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를 놓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부당한 감찰 중단으로 결론이 난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일 2017년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검찰이 밝혀낸 유 전 부시장의 혐의들에 근접하거나 재판에 넘겨질 정도의 비위를 파악했다면 무리하게 감찰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감찰 당시에 추가 감찰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길만한 사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감찰 중단은 정당화할 수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거나 항공료를 대납받았다는 비위 첩보는 청와대 감찰 당시인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에 이미 접수돼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