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의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과정에 수사력 집중

입력 2019-11-30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재수 전 부시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시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재직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 금융업체 3~4곳으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당시 그의 비위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를 놓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부당한 감찰 중단으로 결론이 난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일 2017년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검찰이 밝혀낸 유 전 부시장의 혐의들에 근접하거나 재판에 넘겨질 정도의 비위를 파악했다면 무리하게 감찰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감찰 당시에 추가 감찰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길만한 사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감찰 중단은 정당화할 수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거나 항공료를 대납받았다는 비위 첩보는 청와대 감찰 당시인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에 이미 접수돼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86,000
    • +0.03%
    • 이더리움
    • 3,234,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713,500
    • +0.56%
    • 리플
    • 2,119
    • -0.19%
    • 솔라나
    • 137,300
    • +0.73%
    • 에이다
    • 405
    • +1.76%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69
    • +8.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0.66%
    • 체인링크
    • 13,890
    • +1.17%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