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안전보호 불량’ 공공·대형 사업장 354곳 적발

입력 2019-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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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개소에 과태료 3억9000만 원 부과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대형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하청 노동자 보호 안전·보건 조치 이행 불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399개 중 353개소(148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26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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