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男…징역 25년 확정

입력 2019-12-0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축공사 현장에서 만난 지인에게 빌린 6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준비해 온 과도로 잔인하게 찔러 살해한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일 살인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신축공사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빌린 6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1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숲에 유기하고 차량을 불에 태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함에도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이 적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00,000
    • +4.22%
    • 이더리움
    • 2,846,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0.04%
    • 리플
    • 3,452
    • +4.26%
    • 솔라나
    • 195,500
    • +8.25%
    • 에이다
    • 1,079
    • +3.95%
    • 이오스
    • 750
    • +4.02%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5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44%
    • 체인링크
    • 21,240
    • +12.26%
    • 샌드박스
    • 420
    • +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