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3일 첫 재판절차 돌입

입력 2019-1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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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허위소송, 증거인멸 등 3갈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 1억8000만 원을 받고, 채용비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허위소송을 벌여 이 학원재단에 115억51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소송에서 이긴 뒤 공사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한 조 씨 측 입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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