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또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1∼2일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