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9-12-02 10:00 수정 2019-1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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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내년 1월 24~27일)에 앞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2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총 10곳으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들에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설과 추석 연휴 전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320억 원(286건), 295억 원(총 280건)의 지급조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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