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주사 전환 따라 ELW 투자 유의해야

입력 2008-09-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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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설립 확정시 유동성 공급 중단

국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계획에 따라 국민은행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맥쿼리증권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된 국민은행 주주의 주식이전반대 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 미만으로, 지주사 전환이 확정·공시되면 국민은행 주권의 매매거래는 오는 24일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모든 ‘국민은행ELW’의 최종거래일은 오는 24일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규정상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경우, 만기일 이전 1개월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유동성공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조치 결정일 익일인 오는 8일부터 유동성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이 앞당겨지면 최종거래일인 오는 24일을 포함한 이전 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이 최종 평가가격이 되고 내가격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만기일인 오는 26일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해 지급하게 된다. 만일 산출한 최종평가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 최종 지급 금액은 0원이 되는 것.

아울러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의 상장폐지로 인해 만기가 앞당겨지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남아있는 20일 가량의 기간동안 현재 남아있는 모든 시간가치가 감소하게 됨으로 시간가치가 급격히 감소해 해당 ELW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맥쿼리증권그룹의 러스 그레고리 한국 대표는 “지주사 전환 호재로 인한 국민은행 주가급등으로 투자자들이 ‘국민은행ELW’를 선호하고 있지만, 유동성공급의 중단과 만기일 변경으로 인한 시간가치도 소멸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ELW’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숙지 유의 사항은 맥쿼리증권의 ELW 웹사이트(www.warrants.co.kr)나 ELW 핫라인 (02-3705-997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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