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2013년 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가 6회차다.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9일)·광주(10일)·인천(11일)·대구(12일)·부산(13일)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관세청과 금감원은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계획했다. 특히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 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대외거래 지급방법,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주요 위반사례, 자율점검 방법 등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제도(관세청, 30분)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 위반사례,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등 자본거래 관련 외환제도(금감원, 30분) △현장소통 질의응답(30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