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7만 돌파…"짐승보다 더한 짓"

입력 2019-12-02 12:59 수정 2019-12-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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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7만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부성애 (父性愛)의 두 얼굴-나는 아버지를 고소합니다'라는 부제로 친족 성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교도관 출신 아버지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당한 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세 자매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자매 중 한 여성은 국민청원을 통해 당시 상황과 현재의 마음 상태를 토로하며, 성인이 된 지금에라도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13년에 폐지됐지만, 세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은 그 이전의 일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게 경찰 측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세 자매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시 기억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7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네티즌은 "짐승보다 더한 짓이다. 어떻게 친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다"라고 비난을 보냈다.

세 자매는 지난 11월 4일 아버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최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만큼 이 시기부터 공소시효 날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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