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몰라서 못 받은 세금 711억원 환급

입력 2008-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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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정 역사상 처음으로‘세금 찾아주기’운동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5일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의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711억원을 되돌려 준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대상인원은 139만명에 환급금액은 711억원에 이른다.

주요 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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