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류충효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아니야”

입력 2019-12-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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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2일 류충효 전 대표이사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류 전 대표는 2018년 8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으며, 2018년 10월 17일 퇴직보상액 등에 대해 약 22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21일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고 당일 소송결과가 공시됐었다.

경남제약은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6월 반소를 제기했다. 류 전 대표 재임 시절 받은 특별상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었다. 그가 진행한 소송액이 확대될 여지를 제거하는 조치였으나, 형사 고발 진행할 경우 무고죄 이슈 등의 우려가 있어 반소 제기만 가기로 했다.

법원은 2019년 11월 21일 원소와 반소에 대해 병합해 판결을 내렸으며, 모두 경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원소는 기각됐으며, 반소는 법원의 “류 전 대표의 특별상여금을 받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류 전 대표가 경남제약에 1억6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지만 경남제약의 이번 공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며 “실질심사사유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과거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경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제약은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확고히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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