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 경험"…신고 안한 이유? "가해자 처벌 불확실해서"

입력 2019-1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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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거주 여성 2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온 서울 세이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난달 15~27일까지 13일간 서울에 사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43%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 중 직접적인 피해자는 14.4%였고, 연령대별로는 20~30대 여성의 피해경험이 가장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 직접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47.5%는 "원치 않는 음란물 등의 수신" 피해를 입었다. 이어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30.4%), "특정 신체부위 노출 요구"(25.9%),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 피해"(19.8%), "성적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17%) 순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대처는 미비했다.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를 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대처를 한 경우에도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고,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아이두 공익 캠페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아이두 공익 캠페인. (사진제공=서울시)

경찰에 신고한다는 읍답율은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내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 촬영 피해"(27.6%) 문항에서 가장 높았다. 방통심의위에 신고 접수한다는 응답은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이 느껴지는 나의 사진·영상물 타인소지 피해"(27.3%)를 당한 경우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에 달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처벌의 불확실성"(43.1%)을 꼽았다. 이어 "신고 등 대응절차가 번거로워서"(36.8%),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몰라서"(35.4%),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돼서"(30.6%) 순이었다.

피해를 입은 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심리적 불안, 모멸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27.6%)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23.8%), "가해자에 대한 분노"(19.9%)도 높았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쉽게 범죄를 행하기 때문"(75.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쉽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환경 특성 때문에 업로드가 용이해서"(48.3%), "기기 등을 매개로 한 전송과 유포가 가해자라는 인식이 약해서"(42.8%)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57.3%),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50.2%),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35.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34.2%)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시민 모니터링단이 10월 말부터 5주간 12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2506건을 신고했다. 유형은 "불법 촬영물 유통·공유"가 125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길거리' 같은 일상 단어를 검색해도 일반인 불법 촬영물이 쉽게 발견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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