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입력 2019-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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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 피의자가 울면서 조서에 인장을 찍는 등 강압수사를 당한 정황이 있다면 허위신고에 따른 무고죄를 판단하기 전에 배경을 좀더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1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조서 간인(조서 종잇장 사이마다 인장을 찍는 절차)·날인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이 강제로 손가락을 잡아 조서에 간인하게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형사절차에 익숙지 못한 경찰관 요구에 따른 생소한 간인ㆍ날인 과정에서 자신이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내용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고 중요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진정으로 경찰관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TV 영상에 김 씨가 조서에 간인을 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사방식이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등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 간인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손등이나 손가락을 눌렀다면, 김 씨가 간인을 강제당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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