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투데이DB)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우수 화주의 운송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동남아 해외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에 대형화주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화물확보 지원은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이어서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운재건을 위해서는 선화주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또 “정부도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하는 화주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