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취소…오늘밤 석방

입력 2019-12-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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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4일 0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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