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을 포함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 없이 무허가로 한약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억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제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1800만 원, 한약사 송모(37)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3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 등 7명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년간 불법으로 다이어트용 한약을 제조해 23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한약사의 명의를 빌려 범행을 저지르거나 함께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불법으로 제조한 한약에 포함된 ‘마황’ 등 성분은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발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심은 “고 씨 등의 범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와 판매 기간이 상당하고, 판매 금액도 약 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며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