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홍영철 씨·코레드하우징 체납 1위

입력 201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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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총 5조4073억 원…전년보다 1633억 원 증가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 명단. (자료제공=국세청)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 명단. (자료제공=국세청)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800여 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4일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진 홍영철 씨와 용인 소재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이 각각 개인·법인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 원 이상의 국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40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홍영철 씨로, 1632억 원(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 법인의 경우 450억 원(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코레드하우징이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올해 공개된 인원은 전년보다 320명 줄었으나 체납액은 100억 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1633억 원 늘었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0.2%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8.6%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61.0%를 차지했다.

법인은 서비스·도소매 업종이 43.6%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억∼5억 원 구간이 62.2%로 절반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 원(현금 및 채권)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 안내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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