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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검찰의 청와대 강제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해 압수수색 각각 집행했다.
그간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2016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등이 해당한다.
지난 27일 구속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무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