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일부 시정명령 위법”

입력 2019-12-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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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퀄컴 본사.
 (샌디에이고/AP뉴시스)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퀄컴 본사. (샌디에이고/AP뉴시스)

과징금 1조원대에 달하는 세기의 재판에서 퀄컴이 사실상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특허 이용 기업과 퀄컴 간 사업계약 재협상 이행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2만5000여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 다른 업체의 기술 혁신을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인텔 등 칩셋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또 이렇게 강화된 칩셋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를 취득한 이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퀄컴은 2017년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 측은 “공정위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며 “또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처분해 권리를 추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계약 체결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퀄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치 신청도 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판매가격 기준 정률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 부가 행위에 대한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세기의 재판'으로도 불린다.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화웨이와 인텔, LG전자, 대만 미디어텍 등 국내 주요 전자 기업들이 참여해서다. 기존 삼성전자도 공정위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체결하면서 참여를 철회했다. 이들의 변호인단도 국내 톱 로펌이 대거 참여했다. 퀄컴 측 로펌은 세종ㆍ화우ㆍ율촌 3개 소속 변호사 22명, 공정위 측은 태평양ㆍ광장ㆍ바른ㆍ지평 등 변호사 27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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