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부세 등 56억 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날 허재호 전 회장을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허 전 회장 외에도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 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 원), 최완규 방송작가(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 원)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한식 전 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책임이 있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최 작가는 인기 드라마 ‘올인’(SBS) 등을 집필해 이름을 알렸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 원 이상의 국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40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홍영철 씨로, 1632억 원(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 법인의 경우 450억 원(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코레드하우징이 체납액 1위에 올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 원(현금 및 채권)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