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금지'ㆍ'추가공사대금 문제점' 연구회 개최

입력 2019-1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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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가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 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인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해 지윤구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이 발표하고,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와 김순태 대림산업 차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지윤구 위원은 “2018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부당 경영간섭의 유형으로 규정됐다”며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공사도급에 필수적인 원가정보 요구 행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제도를 참조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제공금지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인 추가 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발표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건설 하도급 현장은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추가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이후 정산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워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의견 대립으로 분쟁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선 1년 이상이 걸려 재정적 여력이 없는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소송 전에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회는 성경제 거래제도과장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과학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하도급법 및 건설법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성철 변호사지식포럼 회장이 연구회 좌장을 맡았다.

하도급법학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생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6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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