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군보류수당 지급 구단 자율 결정 문제

입력 2008-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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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BO의 폐지 결정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 대한 군보류수당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BO는 올 2월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각 구단 소속이었던 군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군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해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했다.

군보류수당이란 군복무 중인 선수에 대해 입대 전 소속구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액수는 입대 전 연봉의 25% 수준.

공정위는 KBO 이사회의 행위가 군보류수당 지급에 대한 각 구단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보류선수는 각 구단이 군보류선수의 제대 후 그 선수와 우선적으로 선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므로 군보류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은 각 구단이 자신의 경영여건과 방침 등에 따라 구단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구단과 선수들간의 문제임에도 KBO가 야구규약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구단과 선수들이 자유로운 협의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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