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기준 미달 제품에 경고라벨 부착

입력 2008-09-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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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등 7개 품목 대상…오는 11일 공청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단 별관 1층 대강의실에서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및 지정시험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설명회 및 대상품목 확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기전력 경고표시제'의 시행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란 최근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08.8.27)'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08.8.28)'에 따라 대기전력 신고와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세계 최초로 시행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경고표시제는 지난달 28일부터 텔레비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에 대해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팩시밀리·복사기·스캐너·비디오· 오디오·DVD플레이어·라디오·도어폰·유무선전화기· 비데·모뎀·홈게이트웨이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러한 경고표시제 대상확대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경고표시제 도입을 통해 2007년말 기준 14%에 불과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시장점유율을 90%까지 증가시켜,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1100GWh (12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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