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적극 관리 필요"

입력 2019-12-05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올해 들어 20%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업권내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8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67조4000억 원) 대비 13조7000억 원(20.3%) 늘어난 수치다.

대출 증가율 20%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016년(연간 기준) 48.1%, 2017년 61.7%, 2018년 38.5%에 비하면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라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0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조3000억원(2.3%) 감소했다.

정부의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연체율은 1.71%로 지난해(1.20%) 대비 올라 부실채권 정리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연체율은 0.26%에서 0.29%로 0.03%포인트(P)증가하는 데 그쳤고, 저축은행은 4.65%에서 3.93%로 0.72%P 감소했다.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잔액은 10월 말 기준 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7조4000억원) 대비 43.8%(7조6000억원) 감소했다.

2017년 4월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취급 중단 조치 이후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집단대출 급증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당시 집단대출 취급 중단 조처를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둔화 등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각 기관의 근거 법률 차이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영업행위·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1: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1,000
    • -1.28%
    • 이더리움
    • 3,000,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780,500
    • -0.06%
    • 리플
    • 2,098
    • -1.73%
    • 솔라나
    • 124,600
    • -2.5%
    • 에이다
    • 392
    • -1.51%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0.33%
    • 체인링크
    • 12,720
    • -2.38%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