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시 건강관리기기 제공 가능해진다

입력 2019-12-05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보험회사는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나 구강세균측정기 등 10만 원 이하의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게 특징으로 9월 말 기준 11개 보험회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 중이다. 판매 건수는 약 57만6000건에 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 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1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년간 가능했다.

헬스케이회사의 자회사 편입도 허용된다. 다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되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분율 1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될 경우 법규에 반영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55,000
    • -0.4%
    • 이더리움
    • 2,963,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0.6%
    • 리플
    • 2,244
    • +3.79%
    • 솔라나
    • 129,400
    • +0.15%
    • 에이다
    • 419
    • -1.64%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4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10
    • -0.2%
    • 체인링크
    • 13,110
    • -1.65%
    • 샌드박스
    • 130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