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시 건강관리기기 제공 가능해진다

입력 2019-12-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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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보험회사는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나 구강세균측정기 등 10만 원 이하의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게 특징으로 9월 말 기준 11개 보험회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 중이다. 판매 건수는 약 57만6000건에 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 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1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년간 가능했다.

헬스케이회사의 자회사 편입도 허용된다. 다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되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분율 1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될 경우 법규에 반영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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