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본계약 연내 체결 가능성 높다

입력 2019-12-05 15:57 수정 2019-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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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과 금호산업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 놓고 힘겨루기

(자료=연합뉴스TV)
(자료=연합뉴스TV)
HDC그룹과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인ㆍ허가 문제 등이 겹치며 연내 SPA(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놓고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면서 일정에 차질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5일 IB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그룹은 12일로 예정된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8063주(31.05%)에 대한 가격 책정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HDC그룹은 금호산업의 구주 가격으로 3000억 원대 초반을 제시한 반면 금호산업은 4000억 원대를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에 최근 HDC그룹이 금호산업 측에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정상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HDC그룹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간은 12일로 끝나고 이를 위해 6일까지는 양측이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연내 매각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행된 예비실사에만 7주가량을 소요한 만큼 이번 인수ㆍ합병(M&A)에서는 아예 본실사를 생략했다.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처럼 속도를 내는 데는 항공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마무리될 경우 지점을 운영하고 취항하고 있는 국가들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만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린다. 여기에 로고나 사명, 유니폼 역시 지점마다 변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적 항공사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유럽 등 세계 수십 곳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략적인 딜 클로징 기한으로 꼽히는 내년 6월 정도까지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지만 매각가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상황에 이번에는 본협상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M&A 과정에서 우발채무나 악성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매각가의 5~10%가량이 조정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경우 속도를 내기 위해 금호산업은 매각가 손해배상을 없애거나 3% 정도만 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HDC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 본협상에서는 논의 끝에 5%로 정하기로 양측이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다.

문제는 손해배상한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HDC그룹 측에서는 기내식 사건 등으로 향후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산업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잡음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협상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IB업계의 의견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주 가격에 대해서도 양쪽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 상황에 정통한 IB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내 매각 연기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를 넘길 경우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HDC그룹의 부담도 커지는 만큼 서로 막판 조율에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SPA 체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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