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신청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전날 서초경찰서가 사망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속 내용물을 복제하는 단계인 이미징 작업에만 경찰을 참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관하더라도 분석 결과물을 공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날 A 씨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이 확보한 A 씨의 휴대폰은 애플사의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를 통한 데이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