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호개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사유는 지난달 5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에 따른 공시번복이다. 부과 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호개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사유는 지난달 5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취소에 따른 공시번복이다. 부과 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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