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가족의 방문 접견이 사실상 어려운 외국인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월 2∼5회 이내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또 방문 접견 등을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상당수는 가족이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아 방문 접견이 사실상 어려워 가족과 소통하려면 편지나 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 5만5110명 중 외국인 수용자는 2310명으로 약 4.2%에 달한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 수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 문제 등으로 수용 생활에 고충과 고립감이 커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되므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가족 접견 등을 통한 정서 안정이 더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외국인 수용자는 방문 접견이 사실상 어렵고 유선 소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별한 처지를 고려해 전화사용에 개선된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