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9-1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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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 11∼15인승 빌리는 경우' 등 운전자 알선허용 범위 상향…공정위 제동에도 통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제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는 원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로 현재와 같은 운송영업이 제한되는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해선 시행 후 6개월 동안 영업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국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에도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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