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징역형 구형

입력 2019-12-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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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을 사고판 중대범죄”…“경제적 어려움 때문”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박모(52)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모(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단순한 취업 로비 사건이 아닌 교직을 사고판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임용한다는 공개채용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교원 임용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온 다른 응시자들을 영문도 모른 채 허울뿐인 공개채용 시장에서 들러리로 전락시키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만나 갖은 심부름부터 모든 일을 다 도와줬다”며 “조국 전 장관 동생은 피고인을 수족으로 부리기 상당히 좋은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2년이 지나 최근 장관 채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뿌리칠 수 없었다”며 “피고인과 조 씨에게 해외로 나가라 그래서 그 뜻을 전달받아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국 전 장관 동생으로부터 학교에 야구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창단이 여의치 않아졌다”며 “교사 채용 관련한 부탁을 받고 성과를 내면 야구부 창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10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들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박 씨와 조 씨는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들에게 건네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해 조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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