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지역구 평균 1억8200만 원

입력 2019-12-06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8200만 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확정해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 원, 비례대표는 6900만 원 증가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8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시 원미갑(1억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09: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86,000
    • -1.1%
    • 이더리움
    • 4,617,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95%
    • 리플
    • 1,937
    • -4.44%
    • 솔라나
    • 346,600
    • -3.32%
    • 에이다
    • 1,389
    • -6.34%
    • 이오스
    • 1,135
    • +5%
    • 트론
    • 287
    • -4.33%
    • 스텔라루멘
    • 723
    • +4.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3.61%
    • 체인링크
    • 24,850
    • -1.15%
    • 샌드박스
    • 1,035
    • +6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