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 첫 단계, 9일 결정…노조, 10일 조합원 투표 실시

입력 2019-12-06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지노위, 9일 2차 조정회의서 최종 결정 예정…노조, 10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사진제공=르노삼성차)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사진제공=르노삼성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6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산지노위는 오는 9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지노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최종 결정을 2차 회의로 미뤘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2시께 끝났다.

노동위 조정 절차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노동위가 노사 간 이견이 커 더는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당장 1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만일, 부산지노위가 2차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가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28일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5차례에 걸친 임금협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1인당 12만 원 상당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기본급을 동결했고, 수년간의 흑자로 사 측의 지급능력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 측은 기본급 인상 시 고정급이 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대화 가능성은 상존한다. 노조 관계자는 "되도록 회사와 대화로 풀어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노위 관계자도 "노사 간 합의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08,000
    • -1.76%
    • 이더리움
    • 4,667,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0.29%
    • 리플
    • 1,969
    • -1.6%
    • 솔라나
    • 323,600
    • -1.97%
    • 에이다
    • 1,330
    • -1.19%
    • 이오스
    • 1,105
    • -1.25%
    • 트론
    • 272
    • -1.45%
    • 스텔라루멘
    • 624
    • -10.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1.29%
    • 체인링크
    • 24,360
    • -0.9%
    • 샌드박스
    • 858
    • -12.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