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조기패소' 요청에 "추가 자료 제출" 의견…올해 결정할까

입력 2019-12-06 15:49 수정 2019-1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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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 기한…청문회 열지 않을 경우 올해 중 결정 내릴 수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가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청에 대해 보충 답변을 요구했다.

기한이 이달 13일인 만큼 올해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배터리 업계와 ITC에 따르면 엘리엇 ALJ는 최근 LG화학이 제기한 '조기패소' 등 요청에 대해 양사에 보충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LG화학은 이날까지, SK이노베이션은 13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그러면서 엘리엇 ALJ는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것처럼 청문회를 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의 법률 대리인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면서 청문회를 열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르면 올해 중 엘리엇 ALJ가 조기패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문서에서 엘리엇 ALJ가 "보충 답변서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단 만큼 앞으로 전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문서에서 엘리엇 ALJ는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며 특히 이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에는 포렌식 검사를 명령한 이후 문서가 너무 많아 데드라인을 지킬 수 없겠다는 것을 SK이노베이션이 언제 깨달았는지,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한 LG화학 전 직원 95명 중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일을 한 사람은 몇 명인지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 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조기 패소 판결 등 제재를 ITC에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 모독 행위를 벌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이번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삭제한 것은 유감이지만 LG화학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여러 요소를 증명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결정에 대해 “해당 요청은 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통지문을 엘리엇 ALJ에 전했다. 이후 LG화학은 4건의 추가 증거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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