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입력 2019-12-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ㆍ청소년 추행 범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등의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등록대상자조항, 제출조항, 출입국신고조항, 등록조항, 관리조항, 대면확인조항 등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80,000
    • +5.01%
    • 이더리움
    • 3,010,000
    • +6.7%
    • 비트코인 캐시
    • 815,500
    • +10.95%
    • 리플
    • 2,073
    • +3.75%
    • 솔라나
    • 125,000
    • +9.84%
    • 에이다
    • 399
    • +4.72%
    • 트론
    • 412
    • +1.23%
    • 스텔라루멘
    • 24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70
    • +18.2%
    • 체인링크
    • 12,880
    • +5.66%
    • 샌드박스
    • 128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