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입력 2019-12-08 09:00 수정 2019-1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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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에게 폭언하고 선물 등을 받은 유명 아이스크림 제조ㆍ판매 업체 영업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리점에 대한 위협적ㆍ모욕적 언행 △고가의 선물 요구 및 수령 △회사 직원 폭행 등 행위로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대리점에 대한 모욕적 언행 일부와 향응 수수, 직원 폭행 등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권력의 우위에 서 있다는 생각에 따라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대리점주들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받은 것이나 해외여행 과정에서 폭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이라며 “갑질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고,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성이 있다”며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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