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 노동자 생계지원’ 체당금 상한액 내달부터 인상

입력 2019-12-08 09:34 수정 2019-12-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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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0만 원→2100만 원으로 확대…2.6만 명 수혜 기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 1월부터 기업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최대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 29일~12월 19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개정된 2014년 이후 물가,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체당금 지원 최고 상한액은 2008년 1560만 원에서 2014년 1800만 원으로 오른 이후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반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퇴직연령이 30세 미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체당금 한도는 180만 원(임금 1개월분·퇴직금 1년분 기준, 각각 동일)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된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26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28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60세 이상은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라간다.

가령 매달 350만 원의 임금을 받아온 45세 퇴직 근로자가 3년치 퇴직금이 체불됐다면 2100만 원(임금 1050만 원+퇴직금 105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종전보다 300만 원 더 받는 것이다.

고용부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 관련 예산 1808억 원(올해 대비 37억 원 증가)이 소용되고, 2만6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올해 7월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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