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한국 K팝, 한국 드라마 등 우리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한류 주역들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해외에 진출할 경우 저작권 보호는 현지 법제 수준에 따른다. 이에 정부는 한류가 처음 싹을 틔우기 시작한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 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FTA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체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제작했다.
이번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문체부 누리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약 13개월에 걸쳐 발간한 이번 해설서는 정부가 지난 15년 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철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 권리자들이 적극 활용해 그 과실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저작권에 이어 문체부가 담당하는 문화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문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