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창구송금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고유가 및 고물가 시대에 추석을 맞이한 고객들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 줄이고, 지주사 전환에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창구송금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면제 또는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수수료 인하 내용을 보면, 국민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종전에 10만원 이하 송금을 보낼 때 부담하던 1000원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으며,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종전에 10만원 이하 송금시 기존 2000원에서 3만원이하는 600원, 3만원초과 10만원이하는 1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횟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만원이하 창구송금수수료를 금융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고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