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정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내년도 1월부터 정부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중복 분산돼 있는 결산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9일부터 28일까지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은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09년 결산부터 작성하되, 국회에는 2011년 결산부터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