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나머지 임직원들 집행유예

입력 2019-12-09 16:45 수정 2019-12-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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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2-09 16:4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박모(54) 부사장, 김모(54)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직원 안모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를 대비해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기로 의결하고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ㆍ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은 삼성이 더 번창하고 성장해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과 절차를 따르면서 공정하게 이뤄질 때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배경이 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 증거인멸 행위에 관한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두고 양쪽의 공방을 통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등 행위가 이뤄진 당시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성이 있었고,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되면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ㆍ은닉한 것을 인정한 만큼 분식회계 사건의 판단 없이도 증거인멸 행위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됐던 지난해 5월 5일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내부 문건 등을 은폐ㆍ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단어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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