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고 안내문,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입력 2019-12-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모바일 우편 발송 서비스 본격 가동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ㆍ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10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납세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추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설 연휴엔 주가 떨어진다"는 착각⋯25년 성적표 보니 ‘기우’였다
  •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 재편’ 도화선 된다[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 '나솔 30기' 영수, 인기남의 고독정식⋯영자는 영식 선택 "대화 후 애매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20,000
    • -2.48%
    • 이더리움
    • 2,898,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1.29%
    • 리플
    • 2,036
    • -2.58%
    • 솔라나
    • 118,400
    • -4.36%
    • 에이다
    • 380
    • -2.56%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80
    • +0.72%
    • 체인링크
    • 12,400
    • -2.13%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