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창원공장 정상조업

입력 2008-09-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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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중공업PG 창원공장이 직장폐쇄 3일만에 조업이 정상화됐다.

8일 효성에 따르면 효성 창원공장 노사는 이날 정년 연장과 성과급 지급에 대해 타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이날 투표는 63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61.5%가 노조집행부와 사측간의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였다.

합의된 내용은 ▲정년연장(만56세→만57세) ▲현장근로 수당 2만 5000원 신설 ▲격려금 200만원 ▲성과급 200만원 지급 등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중앙교섭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2009 2월까지 합의된 후 참여한다. 또 현장직 월급제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효성은 지난 5일 직장폐쇄를 단행 후 7일 오후 오후 8시30분을 기해 철회했다.

효성 창원공장 노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200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노조는 지난달 13일 부터 하루 3~5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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