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개별 재판 진행

입력 2019-12-10 14:22 수정 2019-12-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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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보석 석방 첫 언급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다섯 가지 모두가 변경된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9월 처음 기소한 당시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기소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었으나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하면서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했다. 또 공범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에서는 ‘성명불상자’로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정 교수의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파일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지만,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기존 표창장을 스캔한 뒤 캡처 등 방식으로 만든 직인을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는 ‘국내외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추가 기소 때는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관계와 추가 증거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ㆍ상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ㆍ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해서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열람ㆍ등사가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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