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서울 시내 5등급 운행차량 단속

입력 2019-12-10 14:47 수정 2019-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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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3월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했으나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특히 도심에서만 시행 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 중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하는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은 별도의 한시적 단속 유예가 없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CCTV 95대) 번호판 자동인식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 중이다.

이날 정오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12대로 전주 1만3661대 대비 3649대(26.7%)가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가 통행해 전주 7115대 대비 2585대(36.3%)로 줄었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중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차량이 2041대(2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등록 차량은 1110대(11.1%), 인천 등록차량은 271대(2.7%), 수도권 이외 지역 등록차량도 1108대(11.1%)로 집계됐다.

정오 기준 전체 차량 통행량은 53만8098대로 전주 60만6564대 대비 6만8466대(11.3%) 감소했다.

단속된 5등급 차량의 차종은 화물차가 5333대(53.2%), 승용ㆍ승합 SUV가 총 4596대(45.9%), 기타 차량은 83대(0.9%)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법 시행 이전인 올해 1월과 11월에 각각 5등급 차주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지원 등에 대해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 홍보를 실시했다.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관련 시민문의에 대응해 120다산콜과 별도로 ‘운행제한 안내 콜센터’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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