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여배우·D기업 대표 부적절한 관계 보도 “포르쉐 선물”…상간남 소송 패소

입력 2019-12-10 15:24 수정 2019-12-10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스패치가 코스피에 상장된 D 기업의 대표 A 씨와 여배우 출신 B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최근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 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단란한 가정은 점차 파열음이 생겼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한 대 가격이 1억∼2억 원대에 이르는 스포츠 세단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귀빈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 두 사람은 함께 2~3차례 해외도 다녀왔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B 씨의 남편이 알게 됐다. B 씨의 남편은 A 씨에게 찾아가 “더는 만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아내 B 씨로부터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받았다.

남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고, B 씨는 지난해 7월 아이들(2·4세)을 두고 집을 나갔다.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는 (B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A 대표는 “B 씨가 (남편)과 별거를 했고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B 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A 씨는 원고(B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13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여배우 B 씨는 이혼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을 재판부가 물었다. B 씨는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벗어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14,000
    • +2.76%
    • 이더리움
    • 4,651,000
    • +7.22%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1.3%
    • 리플
    • 1,914
    • +22.85%
    • 솔라나
    • 360,100
    • +9.09%
    • 에이다
    • 1,220
    • +10.91%
    • 이오스
    • 955
    • +9.27%
    • 트론
    • 281
    • +1.81%
    • 스텔라루멘
    • 390
    • +1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2.22%
    • 체인링크
    • 20,950
    • +5.44%
    • 샌드박스
    • 495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